혹시 해외에서 수표로 돈을 받아서 그 수표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일 하며 내었던 세금에 대해 세금 환급가능 부분이 있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캐나다 정부홈페이지에서 환급금에 대한 수표를 발행 해주고 그것을 한국 주소로 신청하면 때가 되어 신청한 곳으로 수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표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져가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주거래 은행에 가는 것이 좋고 가기전에 고객센터에서 문의 해 보는게 좋겠죠. 외화수표를 환전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두번째는 외화수표 추심 후 매입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BP : Bills Purchased) 자신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다시금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쇼핑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인당 미국달러 1만불이하는 신고 없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본에 여행가기 위해서 미화 9천불과 엔화 9만엔을 가져간다면 과연 신고 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 한다 입니다. 신고 기준은 모든 돈의 합계 금액이 미화로 환산했을 때 1만불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원화도 포함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비행기 탈때마다 헷깔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아요.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가능(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기내 휴대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