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해외에서 수표로 돈을 받아서 그 수표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일 하며 내었던 세금에 대해 세금 환급가능 부분이 있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와서 캐나다 정부홈페이지에서 환급금에 대한 수표를 발행 해주고 그것을 한국 주소로 신청하면 때가 되어 신청한 곳으로 수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수표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져가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주거래 은행에 가는 것이 좋고 가기전에 고객센터에서 문의 해 보는게 좋겠죠. 외화수표를 환전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두번째는 외화수표 추심 후 매입 외화수표 추심 전 매입 (BP : Bills Purchased) 자신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다시금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쇼핑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인당 미국달러 1만불이하는 신고 없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본에 여행가기 위해서 미화 9천불과 엔화 9만엔을 가져간다면 과연 신고 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 한다 입니다. 신고 기준은 모든 돈의 합계 금액이 미화로 환산했을 때 1만불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원화도 포함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이제 다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있죠. 최근에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로 여행들을 나가고 계시네요. 여행의 즐거움 중 면세품 구입을 빼놓을 수 없죠. 입국시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결론적으로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합계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점 중에 한가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아닌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도 과세에 해당 하는지 입니다. 난 면세점에서 800불 이하로 구입했으니 현지에서 명품구입해도 입국시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이하 금액을 해외로 송금 - 아무런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송금가능 *건당 미화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 -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비거..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쉽게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유학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곤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한가지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돈을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환전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100만원 이하의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2.100만원 초과하는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같은 날짜에 환전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