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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는 이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쇼핑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인당 미국달러 1만불이하는
신고 없이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러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일본에 여행가기 위해서
미화 9천불과 엔화 9만엔을 가져간다면
과연 신고 해야 할까요? 안해도 될까요?
정답은 신고 해야 한다 입니다.
신고 기준은
모든 돈의 합계 금액이
미화로 환산했을 때
1만불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원화도 포함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알려주는 출국시 외환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제대로 정리한 입국시 면세한도와 관세법
이제 다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있죠. 최근에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로 여행들을 나가고 계시네요. 여행의 즐거움 중 면세품 구입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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