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 다시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인해 닫았던 문을 활짝 열고 있죠.

최근에 해외여행에 목말라 있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해외로 여행들을 나가고 계시네요.

 

 

여행의 즐거움 중 면세품 구입을 빼놓을 수 없죠.

입국시 면세한도가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시계면세품

결론적으로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합계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점 중에 한가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이 아닌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도 과세에 해당 하는지 입니다.

난 면세점에서 800불 이하로 구입했으니 현지에서 명품구입해도 입국시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고,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물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 반입하는 물품

이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고,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진 신고시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3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반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방면세품

그러니 잘 계산하여서 800달러 이상의 제품을 반입하려면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세관에서 검사하게 되더라도 현지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관세를 위한 증빙이 안된다면 증빙 자료제출시까지 물건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술면세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환전시 꼭 두번 확인해야 하는 사항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쉽게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유학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곤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한가지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

riche.07mind.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