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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쉽게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유학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곤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한가지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돈을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환전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100만원 이하의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2.100만원 초과하는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같은 날짜에 환전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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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원화·미화·엔화 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총합계액이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할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미화 9천9백불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신고 없이 가는데 원화가100만원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합쳐서 미화 1만불이 넘기 때문에 적발시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가진 총액이 1만달러 이하여야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경우 -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미화 3만달러 초과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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