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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글로벌 시대라 쉽게 해외여행을 나가곤 합니다.

또한 유학으로 주재원으로 이민으로 다양한 이유로 해외를 나가고 들어오곤 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한가지는 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돈을 외화로 환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환전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환전유의사항
환전유의사항

 

 

1. 100만원 이하의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2.100만원 초과하는 돈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증표(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같은 날짜에 환전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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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환전유의사항
출처:은행연합회

 

 

중요 유의사항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원화·미화·엔화 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총합계액이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 할 경우입니다.

만약 내가 미화 9천9백불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신고 없이 가는데 원화가100만원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합쳐서 미화 1만불이 넘기 때문에 적발시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가진 총액이 1만달러 이하여야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경우 -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미화 3만달러 초과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전유의사항
출처: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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